청년도약계좌 오늘(3일)부터 신청 재개

김경림 2023. 7. 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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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매월 70만 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0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재개한다.

청년도약계좌는 이달은 출생 연도에 따른 신청 일자를 제한하지 않는다.

신청자 중 개인소득 초과자, 가구소득 초과자 등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알림 톡이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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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매월 70만 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0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재개한다.

청년도약계좌는 이달은 출생 연도에 따른 신청 일자를 제한하지 않는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기준 개인소득, 가구소득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신청자는 은행 앱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소득이 발생한 사회초년생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에 따라 혜택이 달라진다. 개인소득의 경우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6000만 원 초과∼7500만 원 이하면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누릴 수 있다. 가구소득의 경우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등 가구원 소득의 합이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신청자 중 개인소득 초과자, 가구소득 초과자 등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알림 톡이 발송된다. 가능하다고 안내받으면 한 은행을 선택해 오는 10∼21일 중에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 기여금이 익월에 적립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중도 해지 시 납입한 금액을 제외한 적립 금액은 사라진다. 지난달 가입 신청자는 76만1000명이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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