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굿 "변협의 '법률 플랫폼 척결' 그만…변호사 징계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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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굿은 법무부 심의를 앞두고 있는 로톡 가입 변호사 100여명의 징계를 철회할 것을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요구했다.
아울러 회사 측은 변협에 △공개된 장(場)에서의 리걸테크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변호사들에 대한 형사고발과 징계 중단 △변협 자체 플랫폼 '나의 변호사' 운영의 중단 △변협 상임위원회의 투명한 공개·폐쇄적인 내부 회의 개선을 추가로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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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로앤굿은 법무부 심의를 앞두고 있는 로톡 가입 변호사 100여명의 징계를 철회할 것을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요구했다. 또 공청회 등을 열어 리걸테크 회사들과 함께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것을 건의했다.
3일 민영기 로앤굿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변협 측은 민간 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가 정당하는 입장을 견지한다면 나를 제명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6월 변협이 리걸테크 기업을 형사고발하고, 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를 내부적으로 결론지었다는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른 대응이다.
민 대표는 "2년 전 변협은 전체 변호사 회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로톡, 로앤굿을 특정하여 플랫폼 탈퇴를 요청했다"면서 "로앤굿은 변협에 의견서를 5차례나 제출하면서 대화와 조율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6일 언론사 보도를 통해 어떠한 이유로 로앤굿 서비스를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보는지 알게된 순간 지난날의 노력이 아무 의미 없었음을 깨달았다"면서 "변협은 로앤굿의 서비스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 법적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그저 민간 플랫폼이라는 이유로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협이 문제 삼은 것은 로앤굿의 '소송금융 서비스'다. 로앤굿이 의뢰인에게 변호사비용을 먼저 지급해주고, 최종 승소 시에만 약정금을 상환한다. 패소할 경우 소송금융 회사의 손실로 처리된다.
민 대표는 "충분히 이길 수 있음에도 변호사비용이 부담되어 소송을 망설이는 서민 또는 중소기업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이들이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라면서 "이는 변호사 선임을 증가시키고, 변호사 간의 저가수임 경쟁을 완화시켜서 법률시장의 파이 전체를 키우는 효과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협은 소송금융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으면서 본인들도 허리띠를 졸라매어 법률보험 서비스를 하겠다고 한다"며 "공공에서 하면 되고, 민간에서 하면 불법이라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로앤굿은 변협이 무조건적으로 '민간 플랫폼의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 기반해 변호사들에게 징계권을 계속적으로 남용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회사 측은 변협에 △공개된 장(場)에서의 리걸테크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변호사들에 대한 형사고발과 징계 중단 △변협 자체 플랫폼 '나의 변호사' 운영의 중단 △변협 상임위원회의 투명한 공개·폐쇄적인 내부 회의 개선을 추가로 요청했다.
민 대표는 "변협은 급격한 변화 속에서 법률시장의 질서를 새롭게 구축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면서 "리걸테크 회사들도 법률시장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나가는 파트너로 인정하고 함께 불러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 검찰, 법무부, 헌법재판소, 공정위 모두 민간 플랫폼이 합법이라고 했다"면서 "법률 전문가가 불복 수단을 끝까지 고집하고, 고발권을 끊임없이 행사하는 것은 오히려 법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앤굿에 따르면 지난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나홀로소송 비율이 80%에 육박한다.
민 대표는 "많은 의뢰인들이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거리감으로 인해 변호사 선임을 기피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 "변협이 해야 할 일은 '더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를 찾아오게 하는 것이고, 시대적 흐름을 인정하고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여, 법률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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