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계 "하도급법 개정, 납품대금연동제 실효성 높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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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계는 3일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지난해 12월 수·위탁거래에 적용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이어 하도급거래에도 적용되는 '하도급법'까지 개정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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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벤처기업계는 3일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지난해 12월 수·위탁거래에 적용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이어 하도급거래에도 적용되는 '하도급법'까지 개정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10월4일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도가 조속히 기업 현장에 안착되고 활용돼 벤처기업의 혁신 노력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벤처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건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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