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동네 소규모 정비사업 시행하려면?… 한국부동산원이 지원

정영희 기자 2023. 7. 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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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주택과 낙후된 주변 시설로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어렵고 복잡한 참여 방식 때문에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 한국부동산원이 나선다.

한국부동산원 소:통:센터(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는 관리지역 제도 안착을 위해 '대국민 수요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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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3일부터 8월4일까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희망 후보지 2차 대국민 수요조사'가 진행된다. 이는 노후·저층 주거지 개발의 어려움을 막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효율성 추진을 위해 도입됐으나 실제 활용도가 높지 않았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
오래된 주택과 낙후된 주변 시설로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어렵고 복잡한 참여 방식 때문에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 한국부동산원이 나선다. 다음달 4일까지 국민을 상대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희망 후보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 제도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주택 공급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취지다.

3일 한국부동산원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오는 8월4일까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희망 후보지 2차 대국민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란 노후 저층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계획적 추진을 위해 도입됐다. 관리지역은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돼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 주거지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과 기반시설 설치를 병행하는 지역이다. 정비사업 시 건축규제 완화와 기반시설 국비지원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기존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은 시장·군수 등이 수립·지정했으나 올해 10일19일 시행이 예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이 관리계획 수립을 시장·군수 등에 제안할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됐다.

한국부동산원 소:통:센터(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는 관리지역 제도 안착을 위해 '대국민 수요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대국민 수요조사 대상지역은 타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경우를 제외한 노후·저층 주거지역으로 면적은 5~10만㎡미만이어야 하며 건축물 노후도는 50%이상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추진 중이어야 한다.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에 게재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사전 적격성 자가 체크리스트' 항목을 통해 세부 대상지 요건을 확인할 수 있다.

공모기간은 7월3일부터 8월4일까지이며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등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중으로 관리지역 후보지를 선정한다. 이후 법률검토, 사업성 분석, 관리지역 지정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민제안서 작성 시 관리계획 수립의 필요성과 목표·범위,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등 법정 사항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1차 수요조사를 통해 접수된 후보지 48개 지역 중 16개 지역을 최종 선정함으로써 사업성분석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지역 후보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

이재명 한국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이번 2차 대국민 수요조사를 통해 관리지역 활성화를 도모해 주택공급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시 정비기반시설과 사회기반시설(SOC) 확충으로 주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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