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장관회의 구성원에 산업·중기부 등 6개 부처 추가
사회 현안을 논의하는 범부처 조직인 사회관계장관회의 구성원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6개 부처가 추가된다.
교육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 장관회의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사회관계장관회의는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는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범부처가 모여 사회 현안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회의로 매달 1회 열린다.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합동 전수조사, 디지털 기반 자립준비청년 지원방안 등 여러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하는 사회정책들이 안건으로 오른다.
지금까지 사회관계장관회의 구성원은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등 15명이었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통계청장,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 6명이 구성원에 추가됐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인공지능과 푸드테크 등 첨단산업 분야 인재양성, 교육·돌봄·복지 등 지역 간 사회격차 완화, 부처 간 데이터 연계처럼 개별 부처가 해결하기 어려웠던 사회 문제에 다각적으로 접근해 사회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으로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을 발굴·기획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관계 전문가나 기관·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보다 다양한 부처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논의하고 협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사회 의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 협력 방안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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