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자 대체복무 36→27개월로 줄이자”…대체역심사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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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기간을 현행 36개월에서 27개월로 줄이자고 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가 제안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4월 병무청이 대체역심사위원회로부터 대체역 제도 개선 관련 입장을 접수한 것으로 안다"며 "국방부는 대체역복무제도 관련 헌법소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상황들을 고려해서 이 제안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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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기간을 현행 36개월에서 27개월로 줄이자고 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가 제안했다.
3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심사위는 지난 4월 병무청에 복무기간 단축을 골자로 한 대체복무 개편 방안을 전달했다.
심사위는 △심사대상 여부 판단 △사실조사 △사전심사위원회 심사 △전체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통해 대체역 편입을 결정하는 기구다. 대체역 편입신청에 대한 인용·기각·각하 결정뿐 아니라 대체역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조사 등도 심의한다.
병무청은 심사위의 제안을 당장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독립기구인 심사위에서 제안한 내용일 뿐이고 실제 집행될지는 국방부 등 유관기관과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헌법재판소에 대체복무제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100여건 계류 중인데, 헌재 판단과 국민 정서를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4월 병무청이 대체역심사위원회로부터 대체역 제도 개선 관련 입장을 접수한 것으로 안다”며 “국방부는 대체역복무제도 관련 헌법소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상황들을 고려해서 이 제안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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