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뱃사공, 2차 항소심…증인 등판 예고
가수 뱃사공(본명 김진우)의 2차 항소심 공판이 열린다.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래퍼 뱃사공에 대한 2번째 항소심 공판이 오늘(3일) 재개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에 따르면 3일 뱃사공의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혐의에 대한 항소심 2번째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는 뱃사공과 함께 2명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뱃사공은 2018년 자신의 전 여자친구 A 씨의 얼굴 일부가 찍힌 사진을 몰래 촬영해 지인들의 단체 카톡방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또 뱃사공 소속사 대표였던 그룹 DJ DOC의 멤버 이하늘과 교제 중인 B 씨에 의해 A 씨 신원이 강제로 노출되는 등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지난 1월 진행된 첫 공판에서 뱃사공은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며 100여 명의 탄원서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했다. 이를 본 A 씨의 남편인 래퍼 던밀스는 형량을 줄이기 위한 행동이라며 분노했지만 뱃사공은 “사과했잖아”라고 답해 공분을 산 바 있다.
이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6단독은 지난 4월 12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각 3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이에 검찰은 결심공판 당시 뱃사공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2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뱃사공과 검찰은 쌍방 항소하며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지난 6월 8일 진행된 1차 공판에서 뱃사공 측은 “기초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다.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또 비공개 신문을 요청하며 뱃사공이 속한 리짓군즈 멤버를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유민 온라인기자 dldbals525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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