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사법학회 "국내 법인의 코인 투자 허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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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내 법인이 가상자산에 투자할 길을 열어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열린 한국상사법학회 하계 국제학술대회에서 남궁주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실상 국내 법인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매매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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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서 법인 가상자산 거래 활발한 것과 대조적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내 법인이 가상자산에 투자할 길을 열어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열린 한국상사법학회 하계 국제학술대회에서 남궁주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실상 국내 법인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매매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정금융정보법에서는 법인의 실명계좌 발급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은행들은 별다른 법적 기준 없이 법인에 실명계좌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진다.
지난 2021년 4월 나스닥에 상장해 주목받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경우 지난 1분기 기준 전체 거래대금 1천450억 달러 중 기관 투자자의 거래대금은 1천240억 달러에 달했다. 비중으로 보면 85%가 넘는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 투자자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투기적인 행태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시가총액이 작아 가격 변동성이 큰 알트코인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고, 국내 가상자산의 가격이 글로벌 시세보다 높은 김치 프리미엄이 발생하는 이유다.
실제로 금융정보분석원이 발표한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글로벌 가상자산 시가총액의 58.2%를 차지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국내 시가총액 비중은 33.0% 수준이었다.
이렇다 보니 남궁 교수는 현대차 등 여러 국내 기업이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을 활용한 사업이 국내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 제한으로 운영·확대에 제약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 운영 과정에서 취득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를 통해 자유롭게 현금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이키 등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NFT를 통해 마케팅 효과를 도모하고 신사업을 발굴하는 상황과 대조적이다.
남궁 교수는 "금융당국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위험 관리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검증된 기업에만 먼저 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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