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글로리' 집주인 손숙, 1백만원 넘는 골프채 받아 김영란법 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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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손숙이 고가의 골프채를 선물받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손숙을 기소유예했다.
손숙은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공공기관에서 일했던 당시 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100만 원이 넘는 골프채를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았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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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연휘선 기자] 배우 손숙이 고가의 골프채를 선물받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손숙을 기소유예했다.
손숙은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공공기관에서 일했던 당시 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100만 원이 넘는 골프채를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았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1회 100만 원을 넘거나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검찰은 "수수한 금액이 많지 않은 점, 고령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기소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기소유예 사유를 밝혔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다만 검찰은 손숙 등에게 골프채를 건넨 골프채 판매업체 관계자와 법인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와 관련 속숙의 소속사 퀀텀이앤엠 측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손숙은 최근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더 글로리'에 출연했다. / monamie@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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