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 2건 수사의뢰…과장광고 10건 공정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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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사교육 업계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진이 유착돼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홍보하며 사설 모의고사 문제를 판매해 왔던 출판사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의심 사례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 중 '사교육 업체와 수능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사례'로 분류된 2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나머지 신고 사안 중에서 허위·과장 광고 등 10건에 대해 공정위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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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관계자 만났다'고 밝힌 강사 등 수사 의뢰
수능 출제위원 경력 홍보한 출판사, 공정위 조사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사교육 업계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진이 유착돼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홍보하며 사설 모의고사 문제를 판매해 왔던 출판사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의심 사례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 오후 2시부터 지난 2일 오후 6시까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총 261건의 신고를 접수 받았다.
이 중 '사교육 업체와 수능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사례'로 분류된 2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나머지 신고 사안 중에서 허위·과장 광고 등 10건에 대해 공정위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수사를 의뢰하는 사안에는 '수능 전문 모 대형학원 강사가 학생들에게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고 발언했다'는 신고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해당 사안에 연루된 수능 출제위원 출신 인사의 경우 수능과 관련한 비밀유지 서약을 어겼다는 점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행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정부출연기관법)에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이 있다.
수능 학원 강사에 대해서 교육부 한 관계자는 "수강생들에게 유출된 문제를 알려주고 시험을 치르게 했다면 수능 관련 평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보를 주고 받는 과정에) 금품수수가 이뤄졌다면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하고, 출제위원은 대부분 교사나 교수인 만큼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육부는 증거 인멸 가능성이나 경찰에서 내용을 밝히지 말라는 협조 요청 등을 이유로 보다 자세한 혐의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로 넘기는 사안 중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이 의심되는 대형 입시학원의 과장 홍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 수강생의 입시 결과를 과장 홍보한 학원,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홍보해 문제를 판 모 출판사 사례도 포함됐다고 한다.
교육부는 신고센터로 접수된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거쳐 추가로 수사를 의뢰하거나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중 탈세 혐의를 주장하는 신고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서울, 경기 등 일선 시도교육청과 합동 점검을 통해 적발한 학원 관계 법령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벌점 부여나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했다.
교육부는 "수강료 게시 의무 위반, 강의실 내 수강인원 초과 등 시도교육청 지도·점검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신고 내용을 이송했다"며 "주요 사안은 교육부도 합동 점검해 엄정히 조치,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범정부 대응협의회에는 교육부 차관을 비롯해 공정위 시장감시국장, 경찰청 수사국장,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경기도교육청 제2부교육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기획실장 등이 참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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