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출제 관계자 만났다"는 학원 강사…경찰 수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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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2일까지 11일 동안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261건이었으며, 그중 2건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10건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한 신고 2건 중 1건은 수능시험 강사가 학생들에게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고 밝히는 등 사교육과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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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신고센터 261건 접수…2건 수사의뢰·10건 공정위 조사
(세종=뉴스1) 이호승 기자 = 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2일까지 11일 동안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261건이었으며, 그중 2건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10건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집중신고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교육부와 공정위·경찰청·시도교육청·한국인터넷감시재단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한 신고 2건 중 1건은 수능시험 강사가 학생들에게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고 밝히는 등 사교육과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사례였다.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한 10건 중에는 △수강생의 입시 결과를 과장 홍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대형 입시전문학원 사례 △교재 집필에 수능시험 출제진이 참여했다고 홍보하는 출판사의 사례 등이 포함됐다.
2일까지 접수된 신고는 유형별로 △사교육 업체와 수능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46건 △끼워팔기식 교제 등 구매 강요 28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 29건 △허위·과장 광고 37건 △기타 149건까지 총 289건이었지만, 중복 사안 등을 제외하면 접수 건수는 261건이었다.
교육부는 신고 사안 중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표시광고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형 입시전문학원 등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수강료 게시 의무 위반, 강의실 내 수강인원 초과 등 시도교육청 지도·점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신고를 시도교육청에 이송하되 주요 사안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합동점검을 실시해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와 공정위·경찰청·서울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한국인터넷감시재단 등 관계기관은 사교육 카르텔 및 부조리 근절을 위해 긴밀한 공조 관계를 확고히 하는 한편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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