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반대 여론조사 외면한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중단”

최성진 2023. 7. 3. 15: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방송본부가 3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방통통신위원회(방통위) 앞을 찾아 티브이 수신료 분리 징수안 졸속 추진 중단과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요구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6일부터 26일까지 열흘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총 4746건의 접수 의견 가운데 89.2%(4234건)가 '분리 징수 반대'로 분류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언론노조 KBS본부 방통위 앞 항의시위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방송본부는 3일 오전 방송통신위원회가 있는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티브이 수신료 분리 징수안 졸속 추진 중단 등을 요구했다. 언론노조 한국방송본부 제공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방송본부가 3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방통통신위원회(방통위) 앞을 찾아 티브이 수신료 분리 징수안 졸속 추진 중단과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요구했다. 방통위는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낸 국민의 약 90%가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는데도, 5일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언론노조 한국방송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야당 측 위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늘 열린 간담회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원안을 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실상 수요일로 잡혀 있는 방통위 본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 의결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처리 과정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그야말로 졸속, 막무가내식 처리라고 해도 무방하다”며 “더욱이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한 국민의견까지 무시한 채로 시행령 개정안 의결을 강행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를 넘어, 입법안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행정절차법마저 무시한 방통위의 불법적 권한 행사”라고 주장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6일부터 26일까지 열흘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총 4746건의 접수 의견 가운데 89.2%(4234건)가 ‘분리 징수 반대’로 분류됐다. ‘분리 징수 찬성’은 8.2%(391건)에 그쳤다.

언론노조 한국방송본부는 “또한 방통위는 계약 당사자로서 당연히 의견을 제시할 자격이 있는 케이비에스(KBS)와 한국전력을 시행령 개정안 논의에서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수신료를 주요 재원으로 삼는 한국방송과 수신료 징수를 대행하는 한전이 각각 방통위에 시행령 개정안에 관한 의견진술을 요청하거나 시행령 보완 의견을 냈는데도 방통위가 이를 사실상 묵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방통위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밀어붙이기를 당장 중단하라”며 “시행령 졸속 추진을 이끄는 김효재 직무대행은 모든 책임을 지고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