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손숙, 기소유예...“금액 적고 고령·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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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손숙(79·위 사진)이 골프채 판매대행 업체에게 고가의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손씨를 기소유예했다.
검찰은 손씨와 이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수수자들은 약식기소 되거나 기소유예했다.
손씨는 2018∼2021년 A사 관계자들로부터 100만원대 골프채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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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손숙(79·위 사진)이 골프채 판매대행 업체에게 고가의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손씨를 기소유예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나 검사가 여러 정황을 참작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손씨가 받은 금액이 많지 않은 점, 고령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A사 관계자 등 4명과 전직 장관, 교수, 기자 등 8명을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넘겼다.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이희범(74) 부영그룹 회장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손씨와 이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수수자들은 약식기소 되거나 기소유예했다. 다만 손씨 등에게 골프채를 준 판매대행 업체 A사 관계자들 및 법인은 불구속 기소했다.
손씨는 2018∼2021년 A사 관계자들로부터 100만원대 골프채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언론인 임원과 교직원 등에게 1회 100만원(연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주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다. 이를 어길시 3년 이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1999년 환경부 장관이었던 손씨는 골프채를 받았을 때 공공기관에서 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손숙은 1963년 연극 ‘삼각모자’로 데뷔해 드라마 ‘눈이 부시게’, ‘나의 아저씨’, ‘아스달 연대기’,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했다.
최윤정 온라인 뉴스 기자 mary170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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