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회 "지역화폐 가맹점 제한 정부 지침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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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의회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대상을 연 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한 정부 지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3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연매출액 30억원 이하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함으로써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주유소, 일부 병원, 대규모 식당 등의 등록이 취소돼 군민 불편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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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남 담양군의회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대상을 연 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한 정부 지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3일 밝혔다.
담양군의회는 "농촌지역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지침을 철회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촌지역 인구소멸에 대응하고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지속해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가 연매출액 30억원 이하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함으로써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주유소, 일부 병원, 대규모 식당 등의 등록이 취소돼 군민 불편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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