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감사' 논란에 감사원 " 본질은 조은석의 보고서 시행 지연"

윤수희 기자 2023. 7. 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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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보고서 시행 과정에서 주심위원인 조은석 위원의 열람 후 결재가 없어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사태의 본질은 조 위원이 감사보고서 시행을 지연시켰다는 것 "이라고 3일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조 위원이 권익위 감사보고서 심의 과정 처음부터 감사원장을 제척하려 시도하고 감사보고서 내용 중 권익위원장 관련 내용에 대해 사실상 전체 불문 의견을 냈다"며 "종국엔 감사보고서 시행을 지연시켰다는 것이 사태의 본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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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위원 결재권한 없다…결재 상태 임의 변경도 안해"
"이태원 참사, 단독 아닌 종합적·시스템 감사계획 준비"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3.7.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감사원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보고서 시행 과정에서 주심위원인 조은석 위원의 열람 후 결재가 없어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사태의 본질은 조 위원이 감사보고서 시행을 지연시켰다는 것 "이라고 3일 밝혔다.

감사원 대변인실은 이날 배포한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권익위 감사보고서 시행은 정당한 절차를 밟아 진행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감사원은 전산시스템상 주심위원의 결재대기함 '결재자'란에 '주심위원 이름'이 있으니 주심위원이 결재권자라는 주장과 관련해 "규정상 권한과 관계없이 '결재자'란에 이름이 자동 표시된 것으로 시스템상 '결재자'란에 사용자 이름이 나온다고 해서 그 사용자에게 결재권한이 창설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감사원법상 감사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된 감사보고서 시행 권한은 심의실장의 검토 및 사무총장의 결재를 받아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을 받아 시행한다는 게 감사원 측 주장이다.

또한 감사원은 '결재상태'란에 '승인'으로 표시됐다는 이유로 사무처가 결재상태를 임의 변경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문서 처리가 최종 완료됐다는 의미에서 자동으로 '승인' 표시가 된 것이지 주심위원의 결재 상태를 임의 변경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조 위원이 권익위 감사보고서 심의 과정 처음부터 감사원장을 제척하려 시도하고 감사보고서 내용 중 권익위원장 관련 내용에 대해 사실상 전체 불문 의견을 냈다"며 "종국엔 감사보고서 시행을 지연시켰다는 것이 사태의 본질"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주심위원에게 수정된 감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감사보고서의 시행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한 것이 아니다'라며 "감사보고서 시행 과정 중 주심위원 클릭이 결재인 것처럼 잘못 구현된 부분은 현재 바로잡아 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감사원은 사무처가 이태원 참사 관련 감사 계획이 없는 것처럼 발표했다는 주장에 "이태원 참사 감사를 단독 감사가 아닌 재난과 관련한 종합적·시스템 감사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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