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전기요금으로 4000만원짜리 차사고 땅사고..."전력기금 줄줄 새"
# A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보조금으로 소속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관용차량을 4000만원에 샀다. 하지만 보조금으로 관용 차량을 구매하는 건 관련 규정 어디에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지자체는 전력기금사업단에 관용차(SUV 차량) 구매를 요청했고 전력기금사업단은 이를 그대로 승인했다.
B군 마을회는 마을회관 건축을 하겠다며 약 4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임야를 매입한 후 방치했다. C시와 D시의 마을회는 각각 마을창고나 체육시설을 만들겠다고 보조금을 받아 토지를 매입한 후 지자체의 승인 없이 각각 6촌과 마을회장의 배우자에게 땅을 팔았다.
태양광 사업 지원 등에 쓰여야 할 전력산업기반기금이 불법으로 사용된 사례다. 정부는 이 기금이 적절히 집행됐는지 조사한 결과 6000억원에 달하는 기금이 잘못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인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2차 점검 결과' 브리핑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2차 점검 결과 총 5824억원(5359건)에 이르는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기사용자가 부담하는 전기요금의 3.7%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 △전력산업 관련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해외진출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지원 등에 활용된다. 일반회계처럼 예산당국 협의와 국회 심의·의결을 통해 편성되며 매년 국회 결산심사를 통한 통제와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는다.
추진단은 지난해 9월 발표한 1차 점검 결과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2차 점검을 확대 실시했다.
산업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조성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보급, 연구개발(R&D)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TF는 기금 집행 현황을 점검했다.
점검 대상을 1차보다 확대한 결과 금융지원사업에서 4898억원(3010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보조금에서 574억원(1791건), 전력분야 R&D에서 266억원(172건), 전력기금에서 86억원(386건)이 문제가 됐다.
금융지원사업에서는 부적정 대출 1420억원(787건), 농지법 위반 398억원(286건) 등이 적발돼 위반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정 대출 사례로는 태양광발전설비 보급을 위한 대출 집행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부당 대출을 받거나, 대출 목적으로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 대출을 받은 다음 이를 취소하거나 축소한 사례 등이 있었다.
또 농지건축물 태양광 2381건을 조사한 결과 286건에서 실제 경작을 하지 않고 버섯재배사나 곤충사육사, 축사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위장한 농지법 위반 사례가 여전했다. 특히 곤충사육사는 전체 71건 중 80%에 해당하는 57건이, 버섯재배사는 전체 355건 중 57%인 202건이 부정 대출에 악용되고 있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보조금 규모가 큰 전국 상위 25개 지자체를 위주로 점검이 이뤄졌다. 점검 결과 보조금으로 맹지를 매입해 방치하거나 취득한 부동산을 임의 처분하는 등 부동산 취득 및 관리 위법·부적정 사례가 232억원(100건)이 있었고, 보조금 결산 및 집행 부적정 사례도 115억원(173건)으로 파악됐다.
추진단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대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한 전력분야 R&D도 점검했다. 최근 5년간 진행된 R&D를 들여다보니 사업관리 부적정 사례만 240억원(123건)이었으며, 연구비 이중 수령 등 집행 부적정 사례는 23억원(45건)으로 확인됐다.
1차와 2차 점검 결과를 종합하면 위법·부적정 사항은 총 8440억원(7626건)이다. 정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전반적인 부실이 확인된 만큼 환수가 가능한 404억원은 환수조치하는 한편 626건은 수사의뢰하는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부당대출금은 금융당국과 협의해 회수 조치를 추진하고 소관 부처에 개선 대책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사업별 관리시스템도 강화하기로 했다.
박 차장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불가피한 것으로 태양광은 핵심적인 사업 유형"이라며 "이번 점검은 사업의 필요성이 아닌 필요한 사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추진됐느냐, 개선사항은 없냐 등의 맥락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국조실의 발표 결과에 대해 제도 개선과 환수 등 후속조치를 즉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점검결과 발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과 제도 개선을 즉각 추진하겠다"며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환수 등의 후속조치도 신속히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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