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집에서 개인 용무 직원 '해고'…노조는 "사찰 중단"

유희석 기자 2023. 7. 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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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의 영업직 사원 A씨는 근무 시간에 거의 매일 집에 들러 3시간 넘게 개인 용무를 보다가 적발돼 해고됐다.

사측은 A씨의 근무지 무단 이탈 증거 수집을 위해 A씨 집 앞에 캠코더로 A씨가 근무 시간에 자택으로 들어가거나 나가는 모습을 찍었고, 이를 증거로 A씨를 해고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불법 사찰로 수집된 증거는 효력이 없다"며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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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직 직원 거의 매일 집 머물러
근무지 무단 이탈로 회사서 해고돼
"불법 사찰로 수집 증거 무효" 주장
법원 "해고는 정당"…회사 손들어줘
노조는 "동의 없이 사찰 말라" 요구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본사 사옥. (사진=현대차 제공) 2023.02.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유희석 기자 = 현대차의 영업직 사원 A씨는 근무 시간에 거의 매일 집에 들러 3시간 넘게 개인 용무를 보다가 적발돼 해고됐다. 사측은 A씨의 근무지 무단 이탈 증거 수집을 위해 A씨 집 앞에 캠코더로 A씨가 근무 시간에 자택으로 들어가거나 나가는 모습을 찍었고, 이를 증거로 A씨를 해고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불법 사찰로 수집된 증거는 효력이 없다"며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현대차 노사 단체협약에서도 사찰을 금지한다"며 "자택에 머무는 동안에도 전화와 문자로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회사가 자신을 복직시키고 2년 치 임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대차 노사 단체협약이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 확보 활동을 무조건 막는 것이 아니다. 단협 제22조 4항에는 "회사(현대착)가 개인 인권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 (직원의) 불법행위 발생으로 인한 증거 확보 이외에는 감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을 바꿔 말하면 제보나 신고 등으로 직원의 불법행위가 의심될 때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증거 수집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실제로 현대차의 A씨에 대한 증거 수집 활동도 A씨가 상습적으로 근무 중 집에 들른다는 제보를 받은 이후 진행됐다. 법원도 1심에서 A씨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으나, A씨는 항소했다.

현대차 노조는 회사의 근태 감시나 사찰을 사실상 원천 봉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올해 단체교섭에서 '조합과 본인의 동의 없이 사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노조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반인권적인 사측의 미행 사찰을 근절하기 위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사측은 노조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조합과 본인 동의 없이 조사할 수 없게 되면, 근태가 불량한 직원을 찾아내기 힘들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5월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공장 출입 차량이나 납품 차량에 탑승해 조기 퇴근하는 직원에 대한 근태 조사가 진행됐지만, 노조가 감시 사찰과 인권 탄압이라며 특근 거부 등으로 맞서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회사 입장에서 외근을 핑계로 집으로 가 개인 용무를 보고, 퇴근 시간 전에 근무지를 이탈해 조기 퇴근하는 등 일탈 행위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직원을 불법적으로 사찰해서도 안 되겠지만, 일부의 일탈이 회사 전체의 이미지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적절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eesu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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