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심사위, "대체복무 36→27개월 줄이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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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가 최근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기간을 현행 36개월에서 27개월로 줄이는 내용의 개편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대체역은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육군 현역병 복무 기간인 18개월의 두 배인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하면서 취사, 병간호, 환경미화, 시설 보수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편안에는 대체역 복무 장소를 합숙시설이 갖춰진 소방서나 119안전센터로 넓히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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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가 최근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기간을 현행 36개월에서 27개월로 줄이는 내용의 개편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대체역은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육군 현역병 복무 기간인 18개월의 두 배인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하면서 취사, 병간호, 환경미화, 시설 보수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편안에는 대체역 복무 장소를 합숙시설이 갖춰진 소방서나 119안전센터로 넓히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대체역복무제도와 관련해 헌법소원이 여러 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이 제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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