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연맹, 감독 공석 시 60일 내 선임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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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감독 공석 시 60일 이내에 반드시 P급 자격증을 보유한 신임 감독을 선임해야 하는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프로연맹은 6월 30일 이사회 서면 의결을 통해 감독 공석 후 60일이 지난 시점에 해당 시즌의 리그 잔여 경기가 5경기 이하(승강PO 제외)일 경우 신임 감독 선임을 당해 12월 31일까지 유보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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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감독 공석 시 60일 이내에 반드시 P급 자격증을 보유한 신임 감독을 선임해야 하는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프로연맹은 6월 30일 이사회 서면 의결을 통해 감독 공석 후 60일이 지난 시점에 해당 시즌의 리그 잔여 경기가 5경기 이하(승강PO 제외)일 경우 신임 감독 선임을 당해 12월 31일까지 유보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감독 선임을 유보한 경우 P급 자격증을 보유한 감독이 없었던 경기에 대해 한 경기 1천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K리그 클럽라이선싱 체계를 기존에 K리그 라이선스와 아시아축구연맹(AFC) 라이선스로만 구분하던 것을 K리그 라이선스 부문을 K리그1과 K리그2로 구분, 앞으로 K리그1 라이선스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김선영 마니아타임즈 기자 / scp2146@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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