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명자로 인정은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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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인공지능)를 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이 현행법상 발명자는 자연인이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AI를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청의 무효처분 결정을 기각했다.
현재 미국, 유럽, 호주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AI를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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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만이 발명자 인정"..추후 특허법 체계 논의 확산
AI(인공지능)를 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허청의 무효처분 결정을 재확인한 법적 판단으로, 향후 항소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다만, AI가 반도체 칩 설계,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면서, 사람만을 발명자로 인정하는 현행 법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한 글로벌 논의가 확산될 전망이다.
3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이 현행법상 발명자는 자연인이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AI를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청의 무효처분 결정을 기각했다. 아시아 국가 최초로 우리나라 법원이 내린 판결이다.
앞서 미국인 AI 전문가인 스티븐 테일러는 지난 2021년 5월 한국 특허청에 '다부스(DABUS)'라는 이름의 AI가 발명한 식품용기 등 2건에 대한 특허를 'AI 발명자' 이름으로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에 출원했다. 이후 한국 특허청은 지난해 2월 "AI는 자연인이 아니어서 발명자가 될 수 없다"며 출원인에게 보정요구서를 요구했지만, 지난해 9월까지 제출되지 않아 해당 특허출원은 무효처분됐다.
이에 대해 스티븐 테일러는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에 특허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미국, 유럽, 호주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AI를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영국과 독일은 대법원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호주는 연방 1심 법원에서 AI를 발명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AI를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독일은 연방특허법원이 발명자로 사람과 AI를 함께 기재하는 것은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특허청은 AI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해 앞으로 있을 특허제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다.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선진 5개국 특허청(IP5) 청장 회의에서 한국 특허청이 제안한 'AI 발명자 관련 법제 현황과 판례 공유' 의제가 안건으로 최종 채택됐다. AI 관련 발명에 대한 IP5 공통의 심사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의제로 승인되기도 했다.
AI와 발명에 관한 대국민 의견을 듣기 위한 설문조사도 오는 20일부터 실시한다.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10월에는 산학연 등 AI 전문가 협의체를 재구성해 AI 발명자에 대한 특허법 체계를 어떻게 갖춰 나갈지의 입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논의된 결과는 내년 6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IP5 청장회의의 국제 지식재산 회의체에 우리나라의 공식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IP5,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등과의 AI 관련 특허제도 논의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국제적으로 조화된 특허제도를 정립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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