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75세 미만도 10월부터 민간 위탁 진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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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에 대한 민간 위탁병원 진료 지원에 적용돼 왔던 '75세 이상' 연령 제한이 폐지됐다.
보훈부에 따르면 현재는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의 경우 보훈병원에선 나이와 관계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위탁병원에선 75세 이상인 경우에만 진료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모두 나이와 관계없이 주거지와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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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에 대한 민간 위탁병원 진료 지원에 적용돼 왔던 '75세 이상' 연령 제한이 폐지됐다.
국가보훈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은 이달 중 공포되며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훈부에 따르면 현재는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의 경우 보훈병원에선 나이와 관계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위탁병원에선 75세 이상인 경우에만 진료가 가능하다.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 등 대도시에만 이들 지있다. 이에역으로부터 거리가 먼 곳에 거주하는 75세 미만 참전유공자 등은 진료를 받기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모두 나이와 관계없이 주거지와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훈부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약 1만8000여명의 참전유공자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근접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민간 위탁병원을 현재 617곳에서1140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위탁병원 이용연령 제한 폐지로 고령의 참전유공자가 좀 더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됐다"며 "보훈부는 앞으로도 보훈대상자의 평생 건강을 책임지는 고품격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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