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9억원 이상도 주택연금 가입···10월부터
손재철 기자 2023. 7. 3. 14:32
공시지가 9억원 이상 주택들도 10월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요건인 주택가격의 상한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가격 변동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주택요건 가격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을 담았고 주택연금 주택가격 상한을 공시가격 12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약 14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 혜택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과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 내규 개정 등을 거쳐 10월 중 시행된다.
손재철 기자 s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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