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할인" 2억7000만원 사기범 잡았다…30대 男 검찰 송치

최지은 기자, 강주헌 기자 2023. 7. 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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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을 5% 이상 할인 판매한다고 광고한 뒤 구매자들로부터 약 2억7000여만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4월 4일부터 14일까지 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신세계·롯데·현대백화점 상품권을 최소 5.4%에서 최대 5.6%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속인 뒤 피해자 40여명으로부터 약 2억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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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을 5% 이상 할인 판매한다고 광고한 뒤 구매자들로부터 약 2억7000여만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올해 초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던 20대 B씨와 공모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가 대표자로 있던 한 인터넷 쇼핑몰에 올라간 상품권 할인 판매 광고. 현재 홈페이지는 폐쇄된 상태다./사진=독자 제공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을 5% 이상 할인 판매한다고 광고한 뒤 구매자들로부터 약 2억7000여만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사기 혐의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4일부터 14일까지 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신세계·롯데·현대백화점 상품권을 최소 5.4%에서 최대 5.6%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속인 뒤 피해자 40여명으로부터 약 2억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관련기사: '상품권 할인' 포털 광고 믿고 샀더니 잠적…수십명 총 1억원 뜯겼다)

머니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해당 쇼핑몰은 결제 하루 뒤 등기 우편을 통해 구매한 상품권을 받아볼 수 있고 원할 경우 즉시 환불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구매 후에도 상품권을 수령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속출했다.

특히 네이버, 카카오톡 배너 광고 등을 활용해 홍보에 나서 피해자들이 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에는 결혼 예물로 사용하기 위해 상품권을 대량 구매한 다수의 신혼부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로챈 대금은 A씨의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올해 초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던 20대 B씨와 공모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형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추후 조사를 통해 B씨 역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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