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글로리’ 손숙 100만원대 골프채 수수 혐의 기소유예 “고령 감안”

하지원 2023. 7. 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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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손숙이 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고가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송치됐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7월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6월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손숙을 기소유예했다.

손숙은 2018~2021년 사이 공공기관에서 일했던 당시 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100만 원이 넘는 골프채를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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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숙 (뉴스엔DB)

[뉴스엔 하지원 기자]

배우 손숙이 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고가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송치됐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7월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6월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손숙을 기소유예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손숙은 2018~2021년 사이 공공기관에서 일했던 당시 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100만 원이 넘는 골프채를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았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1회 100만 원을 넘거나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

검찰은 "수수한 금액이 많지 않은 점, 고령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기소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손숙 측은 YTN에 "업체 관계자가 팬이라며 매장을 찾아달라고 요청해 골프채를 받았다. 자신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한편 1944년생인 손숙은 최근 넷플릭스 화제작 '더 글로리'에 출연했다.

뉴스엔 하지원 oni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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