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력기금 위반·부정사례 후속 조치 나선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위법·부정 사례가 대규모로 드러난 것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속한 환수 등 후속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부는 3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의 전력기금 2차 점검 결과 발표 직후 “주무 부처로서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관련 규정과 제도 개선을 즉각 추진하고 사업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환수 등의 후속 조치도 신속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력기금 2차 점검 결과 총 5359건에서 5824억원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세금계산서의 허위·위법 제출과 축소·재발급을 막기 위해 자금신청자와 시공업체의 과세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경작 확인이 어려운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 농지 건축물에 태양광을 설치해 대출받은 후 실제는 경작하지 않은 등 농지법 위반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신재생에너지사업자가 일부 은행에서 공사비 보다 과다하게 대출 받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실제 대출정보를 정기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산업부는 “강경성 2차관이 주재하는 ‘재생에너지 정책 혁신 테스크포스’ 통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 정부 시절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전력 산업 연구개발 등 다양한 목적에 활용되는 전력기금이 과도하게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보조금처럼 투입됐다고 보고 신재생에너지 지원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2022년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사업은 6590억원이었지만, 작년 5월 추경을 통해 5722억원으로 868억원 감액됐다. 이어 2023년에는 4673억원으로 다시 1049억원이 줄었다.
전력기금은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돈을 걷어 조성하는 일종의 준조세로, 전력 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2001년에 도입됐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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