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무기체계 평가 ROC 미충족 0점…부실 무기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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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무기체계 연구개발 제안서 평가 때 작전요구성능(ROC)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항목이 0점 처리된다.
개정에 따라 무기체계 연구개발 제안서 평가 때 ROC와 기술·부수적 성능이 충족되지 않으면 해당 항목은 0점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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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계약체결기준 개정…신속시범사업 과제 기업엔 가점 1∼3점
앞으로 무기체계 연구개발 제안서 평가 때 작전요구성능(ROC)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항목이 0점 처리된다.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 가운데 기술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 선정돼 부실한 무기를 만드는 행위를 사전에 막고,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의 진출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방위사업청은 신산업 분야의 우수기술력을 갖춘 기업의 방산 분야 참여를 활성화하고, 무기체계 작전운용성능 평가를 강화하고자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에 따라 무기체계 연구개발 제안서 평가 때 ROC와 기술·부수적 성능이 충족되지 않으면 해당 항목은 0점 처리된다. 기존에는 해당 항목 점수의 50%를 부여했다. 방사청은 "군에서 요구하는 작전운용성능과 기술·부수적 성능은 해당 무기체계의 전·평시 작전개념을 구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라며 "군의 핵심 요구 능력에 대해서만큼은 기술력을 확실히 확보한 기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군의 신속 시범 사업에 과제를 제안해 채택되고 해당 과제의 수행기관으로도 참여한 방산기업은 제안서 평가 때 가점 1점을 받는다.
신속 시범 사업에 제안한 과제 중 군사적 활용성이 인정돼 군이 후속으로 구매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과제를 수행한 기업에 부여되는 기종 결정 종합평가 때 가점이 현행 1점에서 3점으로 늘어난다.
한경수 방사청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이번 계약체결 기준 개정을 통해 무기체계 신속 획득(Fast-Track) 제도의 실행력을 높이고 첨단기술 보유기업의 참여를 더욱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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