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땅투기' 무더기 적발...그 중 절반은 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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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인의 토지 거래 불법 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437건의 위법 의심 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과거 정부에서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불법거래 관리가 소홀했다는 지적이 있어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 규제'를 국정과제로 채택,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제도 정비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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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인의 토지 거래 불법 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437건의 위법 의심 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부터 2022년 말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1만4,938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를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실거래 기획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902건이 선별됐습니다.
국토부는 920건에 대한 소명자료 징구와 분석 등을 진행했고, 이중 47.5%인 437건이 위법 의심행위로 적발됐습니다.
신고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통보가 4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편법증여 의심 등 국세청 통보가 61건,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관세청 통보가 35건, 명의신탁과 불법전매 등 경찰청 통보가 6건, 기타 금융위원회 등 통보가 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전체의 56.1%를 차지했고, 미국인이 21% 대만 국적이 8%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매수 지역으로는 경기도에서 이뤄진 위법의심행위가 40.7%로 가장 많았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에는 외국인의 주택 대량매입이나 이상 고·저가 매수 등 투기성 주택거래에 대해 2차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오피스텔과 괕은 비(非)주택 거래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과거 정부에서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불법거래 관리가 소홀했다는 지적이 있어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 규제'를 국정과제로 채택,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제도 정비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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