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인테리어 비용 떠넘긴 한솥도시락…“분담금 지급” 자진 시정
가맹점에게 점포 인테리어 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도시락 판매 사업자 한솥이 동의의결 절차를 밟게 됐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 회복, 상대방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 방안을 제안할 경우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3일 두 차례 소회의를 거쳐 마련한 한솥의 자진 시정안을 공개하면서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솥은 가맹점 사업자에 점포 환경개선을 요구하면서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비용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가맹사업법 상 가맹본부는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한솥은 공정위 심사관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송부하자 미지급 공사 분담금(2억9000만원)을 지급하고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자진 시정안을 통해 한솥은 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법정 분담금을 지급하는 한편 가맹점주를 위한 간판 청소비, 무인주문기의 바코드리더기 설치비 등 5억2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제시했다.
공정위는 “한솥이 제시한 지원 금액이 예상되는 조치 수준과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동의의결을 통해 신속한 피해 구제와 효과적인 거래 질서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결정은 공정위가 지난해 7월 가맹 분야에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한 이래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인용한 첫 사례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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