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환경 개선 강요한 '한솥' 자진시정…공정위 동의의결 개시

임현지 기자 2023. 7. 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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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780여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도시락 프랜차이즈 '한솥'이 가맹분야 최초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한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은 2022년 7월 가맹 분야에 동의의결 제도를 토입한 이후 동의의결절차 개시를 인용한 최초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가맹분야에서 동의의결제도를 적시 활용함으로써 신속·효과적인 가맹점주 피해 구제 및 거래질서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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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솥 제공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전국 780여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도시락 프랜차이즈 '한솥'이 가맹분야 최초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9월 한솥에서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소비자나 가맹점에 준 피해를 스스로 시정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한솥은 가맹점주에게 점포환경 개선을 권유·요구하면서 가맹사업법이 정한 비용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 권유·요구로 점포환경을 개선할 경우 본부가 공사금액의 20~40%를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한솥에 전달했다. 이에 신청인(한솥)은 미지급 점포환경개선공사 분담금(2억9000만원) 지급을 완료하고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시정방안에는 미지급한 점포환경개선공사 분담금을 지급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가맹점 간판청소비, 무인주문기 바코드리더기 설치비, 물품 지원비, 위생관리비 등 약 5억20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공정위는 지난 4월과 6월 소회의를 개최해 한솥의 제안을 검토한 결과, 신속한 피해구제와 효과적인 거래질서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공정위 심사관은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소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은 2022년 7월 가맹 분야에 동의의결 제도를 토입한 이후 동의의결절차 개시를 인용한 최초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가맹분야에서 동의의결제도를 적시 활용함으로써 신속·효과적인 가맹점주 피해 구제 및 거래질서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limhj@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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