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 회식 공군간부 '견책' 무효…법원 "징계절차 안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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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기 지휘관 승인 없이 회식해 '견책' 처분된 공군부대 간부에 대한 징계가 '절차를 지키지 않아'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1전비) 소속 A 준사관이 1전비 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A 준사관에 대한 견책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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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기 지휘관 승인 없이 회식해 '견책' 처분된 공군부대 간부에 대한 징계가 '절차를 지키지 않아'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1전비) 소속 A 준사관이 1전비 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A 준사관에 대한 견책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 준사관은 코로나19 확산 시기인 2022년 1월 부대 내 숙소에서 부대원 9명과 함께 대대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술을 마시는 회식을 해 '견책' 징계를 받았다.
A 준사관은 이에 대해 ▲ 징계권자가 아닌 자가 징계 의결 ▲ 징계 처분 부존재 ▲ 감경사유 공적제시 누락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준사관의 주장 중 감경 사유 공적 제시 누락 등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A 준사관은 징계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는 국무총리 표창이 있었으나 징계위 심의 과정서 공적 사항에 제시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견책 처분은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 반드시 제출돼야 하는 원고의 위 공적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됐다"며 "결국 관계 법령이 정한 징계 절차를 지키지 않아 징계 결정이 위법했다"고 견책 처분 취소를 판결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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