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이용 연령제한 폐지...10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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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등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관련 법률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0월부터 나이와 상관없이 주거지와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보훈부는 그동안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이 보훈병원이 아닌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75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했는데 이 규정이 폐지됐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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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등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관련 법률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0월부터 나이와 상관없이 주거지와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보훈부는 그동안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이 보훈병원이 아닌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75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했는데 이 규정이 폐지됐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보훈부는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근접 의료 서비스 지원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위탁병원을 전국 시·군·구별 5개소 수준으로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보훈부는 보훈병원이 서울과 부산, 인천 등 대도시에만 있어 거리가 먼 곳에 거주하는 75세 미만의 참전유공자 등은 진료를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용연령 제한 폐지로 고령의 참전유공자가 조금 더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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