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비용 떠넘겼다 공정위에 걸린 한솥도시락, 자진시정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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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780여 개 도시락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한솥이 인테리어 비용을 모두 점주에게 떠넘겼다가 결국 자진시정하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내야 할 몫의 인테리어 비용을 떠넘긴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한솥이 제출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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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780여 개 도시락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한솥이 인테리어 비용을 모두 점주에게 떠넘겼다가 결국 자진시정하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내야 할 몫의 인테리어 비용을 떠넘긴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한솥이 제출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한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공정위가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상정하자 한솥은 미지급 공사 분담금 2억9천만 원을 지급했고, 가맹점주에게 결제 장비 설치비 등 5억 2천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방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가맹분야에서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첫 사례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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