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청소년도 스카웃?…범행 돕던 방조자 처벌 보니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7. 3. 14:0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미성년자를 꾀어내 조건만남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자에게 자신의 승용차를 빌려주고 범행을 돕던 방조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알선 영업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미성년자 조건만남 성매매를 알선한 B씨에게 범행에 필요한 승용차를 빌려주는 대가로 2만~3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14세 청소년 C양이 조건만남 성매매로 받은 돈을 알선한 자와 나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C양에게 “나와 조건만남을 하면 돈을 더 챙겨주겠다”고 권유한 뒤 채팅앱을 통해 조건만남 성매매를 알선했다.

B씨는 성매수남을 모집한 다음 C양과 포항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도록 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필요한 승용차를 빌려주고 조건만남 성매매를 방조하다 법적 처벌을 받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성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을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B씨의 부탁으로 방조 행위를 한 것으로 가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며 “피해자(C양)가 B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