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수수료 담합 의혹'…공정위, 교보·대신·신한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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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대출금리·수수료 담합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교보증권, 대신증권, 신한투자증권 등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교보증권(030610), 대신증권(003540), 신한투자증권(008670) 등 복수의 증권사에 조사관을 보내 담합 관련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증권사들이 주식 매매 수수료 등을 담합했는지를 포함해 증권업계 전반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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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공준호 황두현 기자 = 증권업계 대출금리·수수료 담합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교보증권, 대신증권, 신한투자증권 등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교보증권(030610), 대신증권(003540), 신한투자증권(008670) 등 복수의 증권사에 조사관을 보내 담합 관련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증권사들이 주식 매매 수수료 등을 담합했는지를 포함해 증권업계 전반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말 KB증권, 메리츠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 금융투자협회, 미래에셋증권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추가조사를 통해 아직 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증권사 전반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모습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통신·금융 시장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파악된다. 현재까지 주요 은행의 대출 금리·수수료 담합 혐의, 보험사들의 백내장 보험금 지급 거부 담합 혐의 등에 이어 증권사에 대한 조사로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증권사들이 신용융자 대출금리, 증권 거래 수수료 등을 담합해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를 했는지 폭넓게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온라인·모바일 거래 등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주식 매매 수수료는 거의 무료에 가까운데, 이익이 낮은 상황에서 굳이 담합할 이유가 없다"며 "경쟁 구도도 심각해 더더욱 (담합할 구조가) 아닌데, 조사 자체를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했다.
ze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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