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기업활동 불편 초래 실태 특정 감사…115건 행정조치

김동철 2023. 7. 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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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기업경영에 관한 불필요한 규제와 법령을 위반한 인허가 처리 등을 중점 점검하고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기업활동 지원 및 민원 처리 실태 특정감사'를 통해 규제개선 등 행정처분 115건, 1억7천900만원 환급, 관련 공무원 6명 훈계 등의 조처를 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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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민원 법정 처리기한보다 최대 95일 지연 처리·불필요한 서류까지 요구
전북도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도가 기업경영에 관한 불필요한 규제와 법령을 위반한 인허가 처리 등을 중점 점검하고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기업활동 지원 및 민원 처리 실태 특정감사'를 통해 규제개선 등 행정처분 115건, 1억7천900만원 환급, 관련 공무원 6명 훈계 등의 조처를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 3월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도 본청, 14개 시·군, 7개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감사 결과 규제개선·민원 처리·자금지원 분야 등 3개 중점분야에서 부담금 면제업무 소홀 및 기업 민원 처리 부적정 등 위반사항이 확인돼 총 115건의 행정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 창업기업 등에 부과된 1억7천900만원의 부담금을 환급하도록 통보하고, 기업 관련 민원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공무원 6명을 훈계 조치할 예정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국토교통부는 노후 산업단지 재생 사업에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분양수익 및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는데도 6개 시·군은 관련 내용을 조례에 미반영했다.

4개 시·군은 소상공인 지원제도 운용 시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소상공인 대표자 주소지로 지원 대상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13개 시·군은 민원 209건을 법정 처리 기한보다 최대 95일까지 지연 처리했고, 7개 시·군은 산업단지 입주 계약 신청 및 공장 임대 신고 시 인감증명서 등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등 기업인들의 불편을 초래했다.

김진철 전북도 감사관은 "이번 결과가 기업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감사로서 기업하기 좋은 전북도를 위한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며 "위반 사례를 감사사례집에 싣는 등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행정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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