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에 ‘윤창호법 위헌’ 들어 불복소송… 법원 ‘기각’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7. 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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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위헌 결정은 형사처벌일 때”
서울행정법원 <자료=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윤창호법 위헌’을 근거로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정우용 판사는 A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작년 9월 부천시에서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8% 상태로 차를 몰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A씨가 2003년 12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전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 A씨의 면허를 취소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해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 심판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음주운전 전력이 오래전 일인데다, 지난 2021년 11월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형사처벌에 관한 것”이라며 “헌재 결정의 취지만으로 면허취소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로교통법 부칙은 위반 횟수를 정할 때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행위부터 산정한다고 규정한다”며 “A씨의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 다소 오래됐다고 해도 면허취소 관련 조항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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