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광주 대안학교 지원조례 의견 수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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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가 제정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대해 시교육청이 '부동의' 입장을 밝힌 가운데 시민단체가 간담회를 열어 의견 수렴에 나선다.
광주시의회는 지난달 14일 대안학교의 지원 근거를 담은 광주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교육감이 대안교육 학생의 교육 활동을 위해 교육기관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나 교육청은 '지방보조금법 등 상위법과 위배된다'며 부동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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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시의회가 제정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대해 시교육청이 '부동의' 입장을 밝힌 가운데 시민단체가 간담회를 열어 의견 수렴에 나선다.
광주교육시민연대는 4일 오후 5시 30분 광주YMCA 이사회실에서 긴급 간담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대안교육 지원조례를 발의한 이귀순 광주시의원의 설명에 이어 김효숙 삼각산 재미난 학교 교장이 서울시 사례를 발표한다.
이어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관계자들이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광주시의회는 지난달 14일 대안학교의 지원 근거를 담은 광주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교육감이 대안교육 학생의 교육 활동을 위해 교육기관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나 교육청은 '지방보조금법 등 상위법과 위배된다'며 부동의 입장을 밝혔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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