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즈라 밀러, 미성년자 그루밍 무죄.."부당한 표적 돼"[★할리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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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그루밍 범죄 논란에 휩싸였던 배우 에즈라 밀러가 무죄 선고를 받고, 입장을 밝혔다.
최근 데드라인에 따르면 미국 매사추세츠 그린필드 지방법원은 에즈라 밀러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해제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에즈라 밀러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한편 에즈라 밀러는 지난해 하와이의 한 주택에 무단 침입해 술을 훔치는가 하면 난동과 폭행 논란 등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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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데드라인에 따르면 미국 매사추세츠 그린필드 지방법원은 에즈라 밀러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해제했다.
이에 에즈라 밀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나는 오늘 결과에 용기를 얻었고, 지금 이 순간 제 곁에 서서 보호 질서 시스템의 끔찍한 오용이 중단되도록 노력한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보호 명령은 단지 관심을 끌려고 하거나 타블로이드판의 명성이나 개인적인 복수를 원하는 사람들에 의해 무기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며 "나는 한 개인에 의해 부당하고 직접적인 표적이 됐다. 이 시련이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져온 부수적인 피해를 되돌리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에즈라 밀러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피해를 주장한 A씨 측은 "에즈라 밀러가 강제로 껴안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취했다"고 한 바 있다. 에즈라 밀러의 변호사는 "에즈라 밀러는 결코 아이와 단 둘이 있지 않았다. 다른 성인이 있는 곳에서 발생한 두 번의 짧은 만남 외에는 아이와 상호 작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에즈라 밀러에 대한 거짓 주장은 그의 회복을 위협했으며 명성과 경력에 끔찍한 피해를 줬다"고 덧붙였다.
한편 에즈라 밀러는 지난해 하와이의 한 주택에 무단 침입해 술을 훔치는가 하면 난동과 폭행 논란 등에 휩싸였다. 당시 그는 "내가 복잡한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치료를 시작했다"며 "저의 과거 행동 때문에 화가 난 모든 사람에게 사과하고 싶다. 건강하고 안전하며 생산적인 생활로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에즈라 밀러는 지난 6월 영화 '플래시'를 통해 복귀했지만, 흥행 부진을 겪었다.
김나연 기자 ny0119@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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