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이노엔 "위식도역류질환 약,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에도 보험"

조현영 2023. 7. 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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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이노엔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성분명 테고프라잔)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곽달원 HK이노엔 대표는 "기존 '양성자 펌프 억제제'(PPI) 계열 제품들의 주요 보험급여 기준이 P-CAB 계열 신약인 케이캡에도 모두 적용됨에 따라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활동 범위를 더욱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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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이노엔의 케이캡 [HK이노엔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HK이노엔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성분명 테고프라잔)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HK이노엔은 이달부터 케이캡을 소화성 궤양 환자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제거를 위한 항생제 병용 요법에 쓰는 경우에도 보험 급여가 적용된다고 3일 밝혔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위장 점막에 주로 감염돼 만성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케이캡이 보유한 다섯 개의 적응증(치료 범위) 모두에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케이캡은 '칼륨 경쟁적 위산 분비 억제제'(P-CAB) 계열 치료제로, 적응증은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위궤양, 소화성궤양·만성위축성위염 환자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을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후 유지 요법이다.

곽달원 HK이노엔 대표는 "기존 '양성자 펌프 억제제'(PPI) 계열 제품들의 주요 보험급여 기준이 P-CAB 계열 신약인 케이캡에도 모두 적용됨에 따라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활동 범위를 더욱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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