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인테리어 비용 가맹점 전가 '한솥'…5억원 지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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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락 판매 사업자 '한솥'이 가맹분야 최초로 동의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동의의결은 소비자나 가맹점에 준 피해를 사업자가 스스로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할 경우 법 위반을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3일) "두 차례의 소회의를 거쳐 한솥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솥은 가맹점주에게 점포 환경을 개선하도록 권유하거나 요구하면서 가맹사업법이 정한 비용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권유나 요구로 점포 환경을 개선하게 되면 본사가 공사금액의 비용의 20%~40%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한솥은 공정위 심사관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상정하자 미지급 공사 분담금(2억9천만원)을 지급하고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습니다.
한솥이 내놓은 시정방안에는 가맹점주에게 간판 청소비, 무인 주문기의 바코드리더기 설치비 등 5억2천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구체적인 자진 시정 내용은 추후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공정위 심의·의결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시 결정은 2022년 7월 가맹사업법에 처음 도입된 동의의결 제도가 적용되는 최초의 사례"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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