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사무국장 공무원 임용 폐지…전원 복귀
진태희 기자 2023. 7. 3. 13:38
[EBS 뉴스12]
교육부가 다른 부처에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를 개방한 지 9개월 만에, 사무국장을 공무원으로 두지 못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국립대 총장에게 사무국장 임용권을 완전히 보장해, 총장이 직접 원하는 인재를 뽑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날까지 임용된 정부 부처 출신 국립대 14곳의 사무국장 전원을 원래 부처로 돌려보내고, 인사 교류에 따라 다른 부처에 파견갔던 교육부 공무원도 복귀시켰습니다.
교육부는 대기 인력을 우선, 인사 등을 담당하는 운영지원과에 배치하고, 가칭 '교육개혁지원 전담팀'을 한시적으로 운영해 유보통합과 규제개혁 등 교육개혁 과제를 맡긴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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