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 권리’ 1년간 50억 지원...3일부터 10곳 시범사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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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은 뒤 일상을 회복하면서 자가격리 '의무'가 '권고'로 전환됐다.
아플 땐 쉴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운영지역을 확장해 근로자들의 쉴 권리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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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은 뒤 일상을 회복하면서 자가격리 ‘의무’가 ‘권고’로 전환됐다. 아플 땐 쉴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운영지역을 확장해 근로자들의 쉴 권리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일로 부상, 질병을 입어 경제활동이 어려울 때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시행 1주년을 맞아 복지부는 그간 운영 실적을 발표했다. 1년간 6005건의 상병수당이 지급됐고, 총 지급액은 50억원이다. 수급자는 평균 18.6일 수당을 받았고, 지급된 평균 금액은 83만7000원이다.
3일부터는 2단계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경기 안양시,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등 4개 지역이 추가돼 총 10개 지역에서 사업이 운영된다. 저소득 취업자를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정했다.
단, 1단계 시범사업 지역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소득, 재산 기준을 두지 않는다. 2단계 사업은 소득 기준을 두되, 대기기간(상병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 단축과 최대 보장기간 연장으로 혜택을 늘렸다.
상병수당 수급자의 주요 질환은 목·어깨 등 손상 관련 질환이 1794건(29.9%)으로 가장 많았다. 근골격계 관련 질환은 1693건, 암 관련 질환은 1118건(18.6%)으로 그 다음 많았다. 대기기간이 14일인 모형을 시범 운영 중인 지역에서는 중증질환인 암 관련 질환 비중이 28.8%로 다른 지역 대비 높았다.
취업 자격별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3300명(74.2%), 자영업자가 803명(18.1%), 고용·산재 보험 가입자가 343명(7.7%)으로, 직장가입자 참여율이 높았다. 직종별로는 사무직 비율이 26.3%, 비사무직 비율이 73.7%였다.
신청자 연령은 50대가 39.1%로 가장 많았고 40대(23.5%), 60대(20.1%), 30대(12%), 20대(5.2%), 10대(0.1%) 순이었다. 구체적인 시범사업 운영 결과는 실적 및 조사 분석을 거친 올해 하반기 발표될 예정이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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