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연맹, 구단 감독 공석 시 60일 내 선임 규정 개정

전영민 기자 2023. 7. 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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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연맹은 6월 30일 이사회 서면 의결을 통해 감독 공석 후 60일이 지난 시점에 해당 시즌의 리그 잔여 경기가 5경기 이하(승강PO 제외)일 경우 신임 감독 선임을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유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 이 경우 P급 자격증을 보유한 감독이 없었던 경기에 대해 한 경기 1천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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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리그 40주년 기념 로고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감독 공석 시 60일 이내에 반드시 P급 자격증을 보유한 신임 감독을 선임해야 하는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프로연맹은 6월 30일 이사회 서면 의결을 통해 감독 공석 후 60일이 지난 시점에 해당 시즌의 리그 잔여 경기가 5경기 이하(승강PO 제외)일 경우 신임 감독 선임을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유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 이 경우 P급 자격증을 보유한 감독이 없었던 경기에 대해 한 경기 1천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K리그 클럽라이선싱 체계를 기존에 K리그 라이선스와 아시아축구연맹(AFC) 라이선스로만 구분하던 것을 K리그 라이선스 부문을 K리그1과 K리그2로 구분, 앞으로 K리그1 라이선스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연합뉴스)

전영민 기자 ym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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