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 ‘득실’한 반숙 계란장 “먹지마세요”

2023. 7. 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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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농업회사법인조인 맹동지점이 유통 중인 '비벼먹는 반숙 계란장'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회수 사유는 대장균군 기준초과다.

식약처는 "축산물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조인(주) 맹동지점 자가품질검사 결과, 해당 업체에서 제조한 비벼먹는 반숙 계란장에서 대장균군 기준 초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며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 2023년 7월 12일 제품"이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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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농업회사법인조인 맹동지점에서 유통 중인 '비벼먹는 반숙 계란장'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 제공]

[헤럴드경젝=고재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농업회사법인조인 맹동지점이 유통 중인 ‘비벼먹는 반숙 계란장’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회수 사유는 대장균군 기준초과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 2023년 7월 12일 제품으로 포당단위 400g, 바코드번호는 880149606618이다.

식약처는 “축산물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조인(주) 맹동지점 자가품질검사 결과, 해당 업체에서 제조한 비벼먹는 반숙 계란장에서 대장균군 기준 초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며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 2023년 7월 12일 제품”이라고 안내했다.

이어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달라”며 “소비자도 제조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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