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연맹, 구단 감독 공석 시 60일 내 선임 규정 개정

안영준 기자 2023. 7. 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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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이 이사회 서면 의결을 통해 K리그 구단 감독 공석 시 60일 이내에 반드시 P급 자격증을 보유한 신임 감독을 선임해야 한다는 규정을 개정했다고 3일 발표했다.

연맹은 이번 개정을 통해 60일이 만료된 시점에 해당 시즌의 리그 잔여 경기가 5경기 이하(승강PO는 제외)일 경우 신임 감독 선임을 해당 연도 12월31일까지 유보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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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경기 5경기 이하일 경우 12월까지 유보
한국프로축구연맹의 40주년 기념 로고(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서울=뉴스1) 안영준 기자 =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이사회 서면 의결을 통해 K리그 구단 감독 공석 시 60일 이내에 반드시 P급 자격증을 보유한 신임 감독을 선임해야 한다는 규정을 개정했다고 3일 발표했다.

연맹은 이번 개정을 통해 60일이 만료된 시점에 해당 시즌의 리그 잔여 경기가 5경기 이하(승강PO는 제외)일 경우 신임 감독 선임을 해당 연도 12월31일까지 유보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 P급 자격증을 보유한 감독이 부재한 경기에 대해서는 한 경기당 1000만원의 제재금이 부과된다.

K리그 클럽라이선싱 체계도 손 봤다. 기존에는 K리그 참가를 위한 'K리그 라이선스'와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참가를 위한 'AFC 라이선스'로만 구분됐으나, K리그 라이선스 부문은 K리그1과 K리그2로 구분된다.

K리그1 라이선스 기준은 앞으로 단계적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그 외에도 클럽라이선싱 규정과 관련해 라이선스 미부과 또는 취소 외 단순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재심 청구 가능, 클럽라이선싱 B기준 위반 시 제재 기준 마련, 불가항력적 상황에서의 제출 마감일 및 예외 승인 절차 마련 등의 개정이 이뤄졌다.

tr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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