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부당광고 감시 소비자 요원 모집...큰 사안은 현장조사
[앵커]
입시학원들의 부당 광고를 들여다보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상시적 감시를 위해 소비자 요원을 투입합니다.
이들이 부당광고 혐의를 제보하면 심사를 거쳐 사례비를 지급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은 기자!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을 투입하는 거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광고를 모니터링하는 겁니까?
[기자]
네, 공정위가 학원 광고와 상조,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 분야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할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 80명을 선발합니다.
이 가운데 40명은 일단 11월까지 초중고 학원 분야를 감시하게 됩니다.
거짓 혹은 과장으로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감을 조장했는지, 객관적 근거 없이 '1위''최다' 등의 표현을 사용했는지, 수능 출제위원 등 강사 이력을 속였는지, 경쟁학원이나 강사를 비방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요원들이 감시 과정에서 법 위반 혐의 사례를 공정위에 제보하면, 심사를 거쳐 사례비 4만 원을 지급합니다.
사업자의 시정 여부를 확인한 건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사례비 만 원도 추가 지급됩니다.
공정위는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법 위반 사업자에게 자진 시정 하도록 하고, 혐의가 크다면 정식 사건으로 접수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광고에 표시된 사실이 진실인지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학원들에 있습니다.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은 만 20살 이상이어야 하는데, 오늘부터 오는 16일까지 공정위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매년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을 선발해 다양한 분야를 돌아가며 감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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