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지하철 문 사이에 발 집어넣고 운전실 난입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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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문 사이에 일부러 발을 집어넣어 운행을 방해하고 운전실에도 난입한 취객이 경찰에 고발됐다.
3일 경찰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접수 받았다.
A씨는 지난달 23일 밤 9시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지하철 2호선 열차를 타고 가던 중 왕십리역과 한양대역에서 출입문에 여러 차례 발을 넣어 문이 여닫히는 것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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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경찰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접수 받았다.
A씨는 지난달 23일 밤 9시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지하철 2호선 열차를 타고 가던 중 왕십리역과 한양대역에서 출입문에 여러 차례 발을 넣어 문이 여닫히는 것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열차 출입문에 발을 끼워넣는 행위를 멈춰달라는 승무원의 안내방송에 불만을 품고 강제로 운전실에 들어간 혐의도 있다. 결국 기관사가 다른 승객의 도움을 받아 A씨를 내보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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