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유실 동물, 과연 줄어들고 있을까 [따듯한 동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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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34조에 의거해 보호자 없이 배회하는 반려동물을 발견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구조해 치료, 보호할 의무를 갖는다.
매년 구조되는 동물의 숫자에 비해 지자체 보호소의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하고 보호소에 들어가면 안락사된다는 인식 때문에 유기동물을 발견해도 보호소로 신고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보호하거나 입양 홍보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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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환희 수의사·포인핸드 대표)
동물보호법 제34조에 의거해 보호자 없이 배회하는 반려동물을 발견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구조해 치료, 보호할 의무를 갖는다. 매년 이렇게 구조되는 동물의 숫자는 2019년 13만 마리로 최고치를 경신했고, 이후로는 매년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로 구조·등록되는 동물 숫자가 감소하는 것을 보면서 몇몇 사람은 우리나라 전체 유기·유실 동물 수가 줄어들고 있고, 더 나아가 관련 문제가 완화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매년 정부에서 통계로 발표하는 유기·유실 동물 숫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의 정보를 기반으로 한다. 지자체에서 동물을 구조해 보호하는 경우 혹시 찾고 있을 보호자에게 알리기 위해 해당 시스템에 등록해 공고하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2019년 이후 보호소로 구조·등록되는 동물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유기·유실 동물의 숫자가 줄었다'보다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되는 동물 숫자가 줄었다'고 하는 게 맞다. 그렇다면 2019년 이후 어떤 요인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되는 동물의 숫자를 줄어들게 만들고 있는 걸까.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호소로 구조되는 동물을 유기동물, 유실동물, 방치동물로 나눠 생각해야 한다. 먼저 구조·등록되는 유기동물 두수를 줄어들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는 보호소에 대한 불신이다. 매년 구조되는 동물의 숫자에 비해 지자체 보호소의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하고 보호소에 들어가면 안락사된다는 인식 때문에 유기동물을 발견해도 보호소로 신고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보호하거나 입양 홍보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 개인 간에 반려동물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키우던 동물을 유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파양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특히 이런 파양이 활발히 이뤄지다 보니, 비즈니스적으로 활용하는 신종 펫숍이 늘어나 유기동물들이 보호소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서비스로 상당수 유입되고 있다.
파양·유기·방치 행위 여전
유실동물 역시 과거에 비해 지역 기반의 커뮤니티 및 서비스가 많이 늘어나 보호소에 구조되기 전에 보호자를 찾는 경우가 많다. 2014년부터 꾸준히 진행돼온 동물등록으로 인해 현장에서 동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보호자에게 인계되는 사례도 늘어났다. 도심을 조금만 벗어나면 옛날처럼 개를 풀어놓고 방치하는 모습을 여전히 볼 수 있다. 이런 개들이 신고로 보호소로 구조되거나 길에서 번식해 새끼와 함께 구조되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지자체 보호소들이 위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예산을 받기 위해 이런 개들을 무분별하게 구조하거나 중복 등록해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지자체 보호소가 직영화되고 부정 운영 사례가 줄어들면서 방치동물들의 무분별한 구조가 잦아들었다.
이렇게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되는 동물의 숫자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는 파양·유기 등의 행위는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비도심 지역에서 개를 방치해 키우는 것에 대한 규제가 없어 반려동물 문화가 전반적으로 건전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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