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명자의 법적지위 사회적 공론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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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당국이 인공지능(AI) 발명자의 법적 지위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나선다.
AI의 발명자 법적 지위 불인정 기조는 유지하되, 산업계 등 관련 종사자, 법조계 등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코너에는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할지에 대한 국내외 논의사항 및 주요국의 법원판결, 인공지능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 등이 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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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시대적 변화 고려 관련 업계 의견 청취 및 공론화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지식재산 당국이 인공지능(AI) 발명자의 법적 지위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나선다. AI의 발명자 법적 지위 불인정 기조는 유지하되, 산업계 등 관련 종사자, 법조계 등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청의 무효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된 행정소송 사건과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30일 현행법상 사람만이 발명자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특허청의 무효처분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미국의 인공지능 개발자인 스티븐 테일러가 자신이 개발한 인공지능이 식품용기 등 2개의 서로 다른 발명을 스스로 했다고 주장한 뒤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16개국에 특허를 출원했고, 한국 특허청은 무효처분을 내린 바 있다. 미국과 유럽, 호주 등의 대법원은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했고, 영국과 독일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 같은 주요국의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특허청과 산업계는 앞으로 인공지능의 발명자 지위에 대해 논의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은 수개월 걸리던 반도체칩을 6시간만에 완성하거나, 코로나19 백신의 안정성을 높여 효능을 100배 이상 증가시키는 등 사람이 하던 일을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미술과 음악 등 저작물 제작에 기여한 사례가 이어지면서 미국 저작권청에서는 사람이 표현 창작물과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이 상호 결합된 저작물에 대해 사람을 저작자로해 저작권으로 등록해주겠다는 지침을 올해 3월 발표했다. 이에 특허청은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해 앞으로 있을 수 있는 특허제도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달에는 미국에서 열린 IP5(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청장회의에서 한국 특허청이 제안한 ‘인공지능 발명자 관련 법제 현황과 판례 공유’ 의제가 안건으로 최종 승인됐다. 또 주요국 산업계의 요구로 인공지능 관련 발명에 대한 IP5 공통의 심사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의제로 채택됐다. IP5 청장회의에 대한 후속조치로 특허청은 홈페이지에 ‘(가칭)인공지능과 발명’ 코너를 오는 20일자로 개설한다. 이 코너에는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할지에 대한 국내외 논의사항 및 주요국의 법원판결, 인공지능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 등이 개시될 예정이다. 대국민 설문조사도 실시한다. 10월에는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참조해 인공지능 전문가 협의체를 재구성해 인공지능 발명자에 대해 어떠한 특허법 체계를 갖추어야 할지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리해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대국민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0월에 열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특허법상설위원회(SCP)와 내년 6월에 한국에서 개최될 IP5 청장회의를 통해 국제 지식재산 회의체에 우리나라의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박진환 (pow1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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