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근간 훼손"…금감원, '증권사 채권형 랩·신탁 관행'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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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의 채권형 랩어카운트(랩)와 특정금전신탁(신탁)에 대한 업무실태를 점검 중인 금융감독원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오늘(3일) 재차 밝혔습니다.
[채권형 랩·신탁 만기 일치/불일치 운용 예시. (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에 따르면 채권형 랩·신탁 가입 고객은 단기(3~6개월) 여유자금 운용을 위해 이 상품에 가입합니다.
그러나 일부 증권사는 법인 거액자금 유치를 위해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수익률 달성을 위해 만기가 1~3년으로 길고, 거래량이 적은 장기 기업어음(CP) 등을 운용(미스매칭, 만기 불일치 운용)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밝힌 일부 증권사들의 손실보전 방식 예시. (사진=금융감독원)]
이렇듯 평가손실 누적에 이들 증권사들은 일부 고객의 랩·신탁 자산을 다른 고객 계좌 또는 증권사 고유자산에 고가 매도하는 방식으로 손실을 보전하기도 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증권사는 특별한 운용전략 없이 유동성이 낮고 만기가 긴 자산을 지속 보유하다가 계약 만기 시점에 운용 중인 다른 계좌에 장부가로 매각하는 방법으로 환매자금을 마련해 왔다"라면서 "시장상황이 변동돼 손실이 발생하자 고객 계좌 간 연계·교체거래를 통해 만기가 도래한 고객의 손실을 다른 고객에게 이전시키거나, 증권사의 고유자금으로 고가 매입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증권사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조 원 규모의 채권형 랩·신탁 환매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증권사의 고유자산에 수백억 원 규모의 평가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인 고액투자자를 위해 실적배당상품인 랩·신탁을 사실상 확정금리형 상품처럼 운영했고, 법인 고액 투자자 역시 시장 상황에 따른 투자손실마저 감수하지 않으려는 잘못된 관행이 형성됐다"라면서 "특히 고유자산 등을 활용해 손실을 보전한 행위는 투자자 자기 책임원칙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라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일부 증권사는 금리급등 시기에 평가손실이 누적되는데도, 리스크 관리 등을 소홀히 했다"라면서 "자본시장법 상 규제 회피 목적의 교체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이상 거래가격 통제 등을 하지 않는 등 적정한 내부통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해 더 이상 잘못된 관행이 지속되지 않도록 시장 질서를 바로 잡는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점검을 끝낸 증권사 외에도 위법 개연성이 높은 증권사를 추가로 선정해 면밀히 점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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